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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이미지 사진 = AFPBBNews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동료 경찰관과 지인의 돈 수억 원을 가로채고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현직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서울 서부지검은 26일 서울 서대문경찰서 소속 A(56) 경위를 사기와 특수상해, 재물손괴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경위는 2012년 9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고향 친구에게 동생의 교통사고 치료비가 필요하다며 75회에 걸쳐 2억 5,170만 원을 빌린 뒤 채무변제와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2012년 1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동료 경찰관에게도 같은 방법으로 63회에 걸쳐 5,531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았다.
A경위는 동료로부터 채무 변제 독촉을 받자 “돈이 없으니 같이 죽자”면서 흉기로 피해자의 복부를 찌르고, 휴대폰을 빼앗아 발로 밟아 깨뜨리기도 했다.
피해자들은 A경위의 신분 때문에 대여금을 회수하지 못할 것을 우려해 10여 년 간 계속 돈을 빌려줬고, 피해 신고도 하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 관계자는 “자금추적 등 보완수사를 통해 도박자금 등 차용금의 용처를 특정했다”며 “피고인이 변제를 하지 않고 오히려 상해를 가하는 등 증거인멸과 추가 위해 우려가 커 검찰에서 직구속했다”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A경위 징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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