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만나주지 않으면 통화 녹음을 회사에 유포하겠다며 이별한 여자친구를 협박한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이영숙 부장판사)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29)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또한 A씨에게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뉴스1에 따르면 A씨는 헤어진 여자친구인 B씨(28)에게 지난 2020년 9월부터 11월까지 "내가 퇴사하겠다. 그 대신에 너도 회사 못 다니게 해줄게", 사랑했던 사람이 변하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줄게"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A씨는 B씨와 통화했을 당시 녹음해둔 대화를 B씨가 다니는 회사에 유포해 회사에 다니지 못하게 만들겠다는 취지로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B씨와 계속 만나고 싶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A씨는 지난 2020년 6월 경북 성주군의 한 회사에서 근무하다 B씨와 사내커플로 발전해 3개월 가량 만남을 이어왔다.
재판부는 "B씨는 A씨와 비슷한 체형의 사람만 봐도 피하면서 지낼 정도로 일상생활이 힘들다고 호소하고 있고, A씨는 B씨의 의사와 다르게 연인관계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기길 원하거나 협박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판시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