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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MBC 방송화면 캡처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진주 한 중학교 교사가 학생들에게 폭언, 성희롱 발언을 상습적으로 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성고충위원회는 학교에 이 교사 징계 권고만 했다.
30일 MBC보도에 따르면 진주 한 중학교는 학생들에게 상습적으로 성희롱, 폭언을 해온 남교사 A씨를 경찰에 성학대 혐의로 신고했다.
A씨는 학생들을 상대로 성희롱 발언, 폭언을 상습적으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인 한 여학생은 “(체육 시간에) ‘엉덩이가 크니까 공도 맞혀도 된다’ 이런 말을 친구들한테 하고, ‘가슴도 맞히라’고 했다”며 체육시간 동안 A씨가 집중적으로 폭언을 했다고 증언했다.
또다른 남학생은 “욕설은 그냥 매일 들었던 것 같다. 다른 애들한테도 욕도 하고 ‘너가 00냐, 00이냐’(라고 했다)”고 말했다.
A씨는 여학생들을 상대로는 성희롱 발언도 일삼았다. 다른 여학생은 “저 혼자 사무실에 불러내서 저한테 다리 예쁘니까 그냥 (반바지를) 입으라고 말씀하셨고, 저보고 섹시하다는 말도 했다”고 주장했다.
학생들이 학교에 신고를 했으나 교장은 학부모들에게 교사를 두둔하는 발언을 해 빈축을 샀다. 당시 학부모가 녹취한 상담을 들어보면 교장은 “이 양반은 수업만큼은 엄청 열심히 한다. 학생들한테 물어보라”며 학부모들에게 항변한다. 교장은 교사를 학생들 앞에 세우고 학생들에게 용서를 요청하기도 했다.
결국 학교 성고충심의위원회가 열렸으나 성희롱이 아니라는 판단이 나왔고, ‘교사품위유지위반’으로 징계만 권고했다. 학생 중 1명이 처벌을 원치않는다느 점도 이유로 제시됐다.
그러나 한 여학생이 성희롱 발언을 지속적으로 들었다는 증언을 하고 나서면서 학교에서 A씨를 신고했다.
피해 여학생은 “선생님이 저보고 ‘맨날 사랑한다.’ 그러고 ‘너 없이 못산다.’ 이러면서 (성희롱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경남교육청도 A씨가 혐의 일부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사건을 접수해 혐의 내용을 조사할 예정이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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