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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YTN 방송화면 캡처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감사원이 시민단체 등의 국민감사 청구를 받아들여 KBS를 감사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감사원은 30일 국민감사청구심의위원회에서 KBS노동조합(1노조)과 공영언론미래비전100년위원회 등 20여 개 시민단체가 청구한 국민감사를 받아들여 감사 개시를 결정했다.
이번 감사는 6월 20일부터 1노조 등이 11가지의 감사 청구 사유를 제시하며 이뤄졌다. 감사원은 이 가운데 김의철 KBS 사장 임명 제청 과정에서 KBS이사회가 내부 규칙을 위반하고 직권을 남용했으며, 김 사장의 허위 기재에 대해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고 직무유기를 했다는 청구 사유를 감사 대상으로 정했다.
자본잠식 상태의 자회사 ‘몬스터 유니온’에 400억 원을 증자했다는 주장과 KBS ‘진실과미래위원회’ 단장이던 복진선 씨가 2019년 7월 복무규정을 어기고 히말라야 여행을 다녀왔다는 의혹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이달 KBS를 방문해 예비조사를 진행했으며,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관련 자료도 제출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은 감사 개시가 결정되면 60일 안에 감사를 종결하고, 그 결과를 종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 KBS 관계자는 “시시비비를 명확히 가릴 수 있도록 성실히 감사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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