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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생명보험금을 받는 사람이 상속권자가 아닌 제3자로 지정된 뒤 1년이 넘은 시점에 재산 상속이 시작됐다면, 보험금은 상속권자의 몫이 아니라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연합뉴스를 인용한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은 A씨가 사망한 남편 B씨의 동거인 C씨를 상대로 유류분을 달라며 낸 상고심에서, 유류분을 받을 수 있다고 본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1일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사망한 B씨의 배우자이자 유일한 상속인이다. C씨는 지난 2011년부터 B씨와 동거하면서 내연관계에 있던 사람이다. B씨는 지난 2012년 부인인 A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냈으나 유책배우자라 청구 기각됐다.
이후 B씨는 2013년과 2015년 두 차례에 걸쳐 자신이 피보험자로 된 생명보험 계약의 보험수익자를 C씨로 변경했고, B씨 사망 이후 이 사망보험금 12억 8000만원은 C씨에게 상속됐다.
사망 당시 B씨가 가졌던 재산은 총 12억1400만원이었다. 여기에서 예금 등 2억3000만원은 A씨가, 사업 지분 환급금 9억 8400만원은 C씨에게 상속됐다. 그런데 A씨에게는 B씨 채무 5억7000만원이 남겨지면서 사실상 빚 3억4000만원만 넘겨받은 처지가 됐다.
이에 A씨는 상속한정승인(상속 포기) 신고를 한 뒤 "C씨가 받은 사망 보험금 또는 B씨가 낸 보험료가 '유류분'을 산정하는 기초재산에 포함돼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유류분이란 모든 상속인에게 법정 상속분의 일정 비율을 보장해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식하지 못하게 하는 민법 규정이다.
이 사건은 사망 보험금을 유류분을 산정하는 기초 재산에 포함할 것인가가 쟁점이었다.
민법 1114조를 보면, 증여가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에 포함되기 위해선 상속 개시 전 1년 동안 이뤄져야 하지만, 증여 당사자가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입힐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그 이전의 증여도 기초 재산에 포함된다.
재판부는 또, A씨가 빚만 떠안는다는 이유로 상속 포기를 뜻하는 '한정승인' 신고를 한 만큼 유류분을 계산할 때 순상속분액을 '0원'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처음으로 판시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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