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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사진 =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한 시민단체가 '이태원 참사'의 예방 등에 정부, 경찰, 지방자치단체가 제역할을 하지 못했다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오세훈 서울시장 등을 고발 조치했다.
시사저널 보도에 따르면 김한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대표는 1일 경기 과천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청사 기자회견에서 이 장관 등 총 4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 장관 등 앞서 언급한 3명과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까지 총 4명의 공직자가 피고발인으로 이름을 올렸다.
김 대표는 이들에 대해 "참사를 예견하고 행정조치를 할 수 있었는데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의 책무로서 직무를 고의로 방기한 직무유기 혐의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참사가 발생한 지난달 29일은 3년 만에 마스크 없는 핼러윈 축제 참가 인원이 폭증할 것이라는 언론 보도 등으로 이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행정조치의 필요성이 매우 높았다"면서 "언제라도 안전사고가 발생할 일촉즉발의 위기상황이었는데도 통행 정리 및 인파 통제 등 행정적 조치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피고발인들은 직무를 고의적이고 조직적으로 해태해 300명이 넘는 사상자가 나오게 했으므로 형법상 직무유기의 죄책을 져야 마땅하다"는 주장을 폈다.
한편 이번 참사와 관련해 이 장관 등이 실제 법적 처벌을 받을 가능성에 대해선 아직 의견이 분분한 상태다. 핼러윈 데이를 앞뒀던 이번 인파 밀집에 대한 사고 예방, 관리 및 통제의 책임이 정확히 누구에게 있느냐의 문제 때문이다.
반면 현행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4조가 '국가와 지자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고 규정하는 만큼, 주무 부처나 지자체 등이 책임져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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