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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이미지 = AFPBBNews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문재인 정부 시절 발전 공기업과 계약한 태양광 기업 가운데 미성년자가 사업자로 등록된 사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권에서는 당시 특혜가 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4일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실을 인용한 문화일보 보도에 따르면 한국전력공사 산하 발전 5개사(동서·중부·남동·서부·남부) 및 한국수력원자력과 태양광 고정가격계약을 맺은 사업자 수는 문재인 정부 출범 후인 2017년 말 2616곳에서 올해 8월 말 기준 8만4121곳으로 대폭 늘었다.
한 의원은 이들 사업자 가운데 ‘부모 찬스’가 의심되는 사례도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계약 당시 사업주 연령을 확인한 결과 10대가 24명이었고, 0∼9세도 3명이나 있었다. 미성년자가 사업주로 이름을 올린 태양광 기업들이 한수원이나 발전공사와 계약을 한 것이다.
특히 서울에 주소지를 둔 업체의 사업주로 등록된 이는 7살 아동이었으며, 올해 충북에 1kW 규모의 발전소를 설치한 것으로 나온다. 또 다른 미성년자는 17살 때 광주에 유한회사를 설립하고 전남 지역에 192kW급 태양광 발전소를 구축했다고 기록돼 있다.
한 의원은 “납득할 만한 근거가 없는 등 특혜를 받은 의혹이 짙다”며 “향후 국무조정실과 감사원 조사에서 태양광 관련 문제들이 확인되면 법적 책임을 빠짐없이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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