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
▲사진 = 문준용씨 페이스북 캡처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문재인 전 대통령이 '풍산개 논란'에 휩싸인 날, 그의 아들 문준용씨가 올린 SNS 게시물이 주목받고 있다.
8일 디지털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문준용씨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풍산개 논란'이 불거진 뒤인 전날 오후 2시쯤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한 개의 게시물을 올렸다.
준용씨는 "일본 문화청미디어예술제 아트 부문 우수상. 트로피와 상장을 전달받았습니다"라는 글과 함께 상장 및 트로피 사진을 게재했다.
앞서 오전에 부친의 '풍산개 논란'이 불거진지 몇 시간 지나지 않아 이같은 게시물을 올린 것이다. 게시된지 10시간 만에 5900개 이상의 좋아요를 얻었으며, 130개의 댓글, 공유 92회 등 폭발적인 반응을 얻고 있어 눈길을 끈다.
해당 게시물을 접한 네티즌들은 "축하드립니다", "최고의 예술가 문준용 작가님. 정말 축하드립니다. 뭉클합니다", "노력의 결과", "정말 멋지십니다", "일본에서 수여하는 상장과 트로피는 매번 작은 감동을 주네요", "우리 모두의 기쁨입니다", "한국에서도 전시 다시 보고 싶습니다", "애쓰셨어요^^ 이왕이면 상패를 쭉 펴봐주세요~", "얼마전 MWU코리아 어워드도 수상하셨죠" 등 응원 댓글을 남겼다.
앞서 전날 문 전 대통령은 측은 2018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으로부터 선물 받은 풍산개 '곰이'와 '송강'을 대통령기록관에 반환(파양)을 놓고 대통령실과 진실공방을 벌였다.
문 전 대통령 측은 파향 의사를 밝히면서 "대통령실에서 풍산개 관리를 문 전 대통령에게 위탁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듯하다"고 하자, 대통령실은 "사실과 다르다"는 반박 입장문을 냈다.
문 전 대통령 비서실 측은 "문 전 대통령은 대통령기록관으로부터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던 풍산개 '곰이'와 '송강'을 대통령기록관에 반환하고자 한다"며 "위 풍산개들은 법적으로 국가 소유이고 대통령기록물이므로 문 전 대통령 퇴임 시 대통령기록관에 이관되었으나, 대통령기록관에 반려동물을 관리하는 인적·물적 시설과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정서적 교감이 필요한 반려동물의 특성까지 감안해 대통령기록관 및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와 문 전 대통령 사이에 그 관리를 문 전 대통령에게 위탁하기로 협의가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의 회동에서도 선의의 협의가 있었다"라면서도 "선례가 없는 일이고 명시적인 근거 규정도 없는 까닭에, 대통령기록관과 행안부는 빠른 시일 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명시적 근거 규정을 마련할 것을 약속했다. 그에 따라 행안부는 지난 6월 17일 시행령 개정을 입법 예고했으나 이유를 알 수 없는 대통령실의 이의제기로 국무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행안부는 일부 자구를 수정해 재입법예고 하겠다고 알려왔으나 퇴임 6개월이 되는 지금까지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역시 '대통령실의 반대'가 원인인 듯하다"며 "지금까지의 경과를 보면, 대통령기록관과 행안부의 입장과는 달리 대통령실에서는 풍산개의 관리를 문 전 대통령에게 위탁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듯하다"고 전했다.
아울러 문 전 대통령 측은 "쿨하게 처리하면 그만이다. 대통령기록물의 관리 위탁은 쌍방의 선의에 기초하는 것이므로 정부 측에서 싫거나 더 나은 관리 방안을 마련하면 언제든지 위탁을 그만두면 그만"이라며 "정이 든 반려동물이어서 섭섭함이나 아쉬움이 있을 수 있지만, 위탁관계의 해지를 거부할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행안부 소속 대통령기록관이 대통령 선물 중 동·식물을 기관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고 관리에 필요한 물품·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대통령기록관이 추산한 '곰이', '송강'이 양육 예산은 월 최대 242만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문 전 대통령 측에서 풍산개를 맡아 키우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했으나 대통령실이 반대해 시행령이 개정되지 않았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해당 시행령은 대통령기록관 소관으로서, 행안부, 법제처 등 관련 부처가 협의 중에 있을 뿐, 시행령 개정이 완전히 무산된 것이 아니다"라고 적극 반박했다.
대통령실 측은 "관계부처가 협의하는 것은 당연한 절차로서, 시행령 입안 과정을 기다리지 않고 풍산개를 대통령기록관에 반환한 것은 전적으로 문 전 대통령 측 판단일 뿐, 현재의 대통령실과는 무관하다"고 덧붙였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