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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오윤주 기자] 가수 김희재가 군 복무 중 특혜 의혹에 휩싸인 가운데 소속사 측이 이를 반박했다.
10일 한 매체는 김희재가 군인 신분으로 방송활동과 매니지먼트 계약 등으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보도에 따르면 김희재는 2019년 11월 23일 미스터트롯문화산업전문회사 유한회사에 모든 연예활동에 대한 권한을 위임한다는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효력은 '미스터트롯'이 본방송을 종영한 때부터 18개월이 지난 시점까지다.
계약 체결 당시 김희재가 군인 신분이었다는 점이 지적을 받는 것이다. '미스터트롯'의 종영일은 김희재가 해군 제대하기 3일 전인 2020년 3월 14일이었다.
또한 김희재가 '미스터트롯' 촬영을 위해 외박 또는 외출을 자주 했던 것,경연 기간 'TV조선'으로부터 매 회 10만 원씩 총 120만 원을 받은 사실 등이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 30조(영리행위 및 겸직 금지)를 위반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김희재 소속사 초록뱀이앤엠은 "당시 김희재는 군악대에 매니지먼트 계약과 출연료 등을 보고하고 지휘 통제를 받았다. 'TV조선' 측에서 군악대에 협조 공문을 보내 간부와 함께 외출했고, 경연이 늦어지면 인근 군 호텔 숙박 후 다음날 부대 복귀했다"는 입장이다.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오윤주 기자 sope@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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