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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현(48)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가운데). /연합뉴스TV 방송화면 캡처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1조6000억원대 피해를 입힌 라임자산운용 환매중단 사태의 핵심 인물 김봉현(48)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중 도주한 가운데, 이에 대한 법원의 책임을 묻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검찰이 세 차례나 그의 신병 확보를 요청했지만 법원이 이를 모두 기각했기 때문이다.
세계일보에 따르면 13일 법조계에서는 라임 사태 주범들이 줄줄이 도피했던 점을 고려할 때, 구속영장과 보석 취소 청구를 기각한 법원의 판단이 아쉽다는 평가가 나온다.
라임 사태 피해자를 대리한 김정철 변호사(법무법인 우리)는 “라임 사태의 다른 핵심 인물들이 도피 중인 것처럼 김봉현 역시 도주 가능성이 컸다”며 “금융범죄 가담자는 범행 계획 단계부터 금액을 취득하고 도피를 염두에 두는 경우가 많다.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라지만 법원이 도주 우려에 대해 안이하게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인광 에스모 회장, 김영홍 메트로폴리탄 회장 등은 여전히 해외 도피 중이다. 김정수 전 리드 회장은 자신의 수사 사실을 알고 도주했다가 검찰에 자수한 바 있다.
김봉현 전 회장 또한 수원여객 자금 횡령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중 잠적했다가, 당시 함께 도피 생활을 하던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과 서울 성북구의 한 빌라에서 체포돼 구속됐다. 다만 약 1년3개월 만에 보석이 받아들여져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승재현 한국형사정책법무원 연구위원은 “김봉현은 이미 도망갈 우려가 존재했던 사람”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라임펀드 환매중단 사태 핵심 관계자인 이종필이 대법원에서 징역 20년 확정 판결이 났다”면서 “이종필 판결을 보면서 김봉현은 자신에게도 높은 형량이 선고될 수 있다는 걸 알았을 것”이라고 했다.
불구속 재판을 받는 김 전 회장이 도주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검찰은 세 차례에 걸쳐 구속영장과 보석 취소를 청구했지만, 번번이 법원 문턱에서 무산됐다.
먼저 검찰은 지난 9월14일 첫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017∼2018년 비상장 주식을 판매하겠다며 약 91억원을 가로챈 것에 대해 별건 혐의를 적용한 것이다. 김 전 회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불출석하자 같은 달 20일에는 구인영장을 집행하기도 했다.
하지만 법원은 “김 전 회장이 보석 이후 1년 넘게 재판에 출석하면서 보석 조건을 위반하는 행동을 보이지 않았고,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도 낮다”며 기각했다.
지난달 7일 검찰은 구속사유를 보강해 다시 한 번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회장과 함께 수감생활을 한 이들로부터 그가 중국 밀항을 준비하고 있다는 진술을 확보하면서다. 그러나 법원은 “보석 이후 현재까지 취소사유에 해당할 만한 사정 변경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두 번째 영장 역시 기각했다.
이에 검찰은 애초 석방 당시로 돌아가 보석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지난달 26일 법원에 요청했다. 법원이 2주가 지난 이달 11일 오후 2시50분쯤 보석 취소를 결정하긴 했지만, 이미 김 전 회장은 도주해 종적을 감춘 뒤였다. 김 전 회장은 결심 공판을 1시간30분 앞둔 오후 1시30분쯤 경기 하남시 팔당대교 인근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다.
김 전 회장이 밀항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 검찰은 같은날 그의 얼굴 사진을 배포하고 공개 수배했다. 12일에는 김 전 회장 조카 A씨의 차량 블랙박스와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검찰은 A씨가 차량으로 김 전 회장의 도주를 돕고 휴대전화 유심도 바꿔 끼워준 것으로 보고 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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