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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박윤진 기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 협박 혐의로 기소된 양현석(52)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의 결심 공판이 14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가운데, 검찰이 양 전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양 전 대표는 2016년 8월 마약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가수 연습생 출신 A씨가 당시 YG 소속 그룹 아이콘의 멤버였던 비아이(본명 김한빈·26)의 마약 구매 혐의를 진술하자 그를 회유·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 DB]
박윤진 기자 yjpark@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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