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일반
[마이데일리 = 오윤주 기자]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체포됐던 그룹 신화 멤버 신혜성(본명 정필교·43)이 검찰에 넘겨졌다.
15일 서울 송파경찰서는 신혜성을 음주측정거부 및 자동차 불법 사용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신혜성은 지난달 11일 강남구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서울 송파구 탄천2교에서 잠들었다. 경찰은 "도로 한복판에 차량이 정차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신혜성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했지만 신혜성이 이를 거부했다. 그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이와 더불어 신혜성이 타고 있던 차량이 도난 신고돼 경찰은 절도 혐의도 함께 수사했다. 신혜성은 만취 상태에서 자신의 자동차로 착각했다고 진술했다. 조사 결과 고의성은 없었다고 판단해 절도 대신 자동차 불법 사용 혐의가 적용됐다. 자동차 불법 사용은 주인의 동의 없이 자동차를 일시적으로 사용했을시 성립되며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신혜성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최선은 "신혜성은 본인이 저지른 잘못이 변명의 여지없는 너무나 큰 잘못이라는 점을 인지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신혜성의 경솔한 행동으로 인해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는 말씀드린다. 향후 이루어질 수사 및 조사 과정에도 성실히 임하면서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달게 벌을 받을 것"이라고 사과했다.
한편 신혜성은 지난 2007년 4월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바 있다.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오윤주 기자 sope@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