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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평소 층간 소음 문제로 다툼이 있었던 윗집 아이들에게 위협적인 말을 하는 것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아시아경제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A씨의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4월 10일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윗집 주민 B씨에게 층간 소음 문제로 항의하는 과정에서 B씨 자녀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의 4세 자녀 얼굴에 자신의 얼굴을 바싹 갖다 대고 "야 너 요즘 왜 이렇게 시끄러워? 너 엄청 뛰어다니지?"라고 따졌다. B씨가 엘리베이터에서 나가려 하자 A씨는 문을 가로막고 두 자녀가 보는 앞에서 B씨를 벽으로 밀쳤다. 이 과정에서 아이들에게 "너 똑바로 들어, 지금 너 얘기한 거야"라고 무섭게 말하기도 했다.
A씨는 이전에도 B씨에게 층간 소음 문제를 항의했다가 사건 당일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자 이같이 행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일로 A씨는 B씨에 대한 폭행치상죄가 인정돼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확정받았다.
재판에서는 A씨의 행동이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인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1·2심은 "피고인의 행위는 아동인 피해자들의 정신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라며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들이 정서적으로 극심한 고통을 받을 것이라는 점을 인식할 수 있었다"며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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