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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승길·박서연 기자] 방송인 박수홍(52)의 재산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친형 박 모 씨(54) 부부가 일부 혐의만을 인정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문병찬)는 21일 오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 친형 부부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박 씨 부부는 이날 공판에 직접 출석했다. 이들의 변호인은 "공소사실 중 변호사 선임 비용 사용을 인정하고, 나머지 중 일부는 부인한다. 부동산 등기 비용 사용 등은 확인을 해봐야한다"며 혐의 중 일부만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박수홍과 친형 박 씨는 금전적인 문제로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다. 박수홍은 지난해 4월 친형 부부가 매니지먼트 법인을 설립해 수익을 일정 비율로 분배하기로 해놓고 이를 지키지 않았다며 고소장을 낸 바 있다. 친형 박 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지난 9월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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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길 기자 winning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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