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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승길 기자] 방송인 박수홍(52)의 법률대리인이 재산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친형 박 모 씨(54) 부부의 첫 재판을 지켜본 소감을 밝혔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문병찬)는 21일 오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 친형 부부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서 박 씨 부부는 "공소사실 중 변호사 선임 비용 사용을 인정하고, 나머지는 대체로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수홍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노정언 변호사는 재판 후 기자를 만나 "부인할 것이라 예상하고 있었다. 아버지가 재산을 관리했다, 박수홍이 사치를 했다 등 반성 없는 이야기를 저쪽이 해왔기 때문에 예상한 태도였다"며 "저희는 계좌 증거가 충분하기 때문에 순리대로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 생각한다"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상대방이 합의 의사를 밝힌 부분은 전혀 없었다"며 "오늘 재판을 앞두고 박수홍은 수고해달라 정도의 말만 했다. 가족의 문제이기 때문에 박수홍은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수홍과 친형 박 씨는 금전적인 문제로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다. 검찰은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박 씨가 연예기획사 라엘엔터테인먼트를 운영하면서 실제 근무하지 않는 허위 직원을 등록한 뒤 급여를 송금하는 수법으로 19억원의 현금을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외에도 부동산 매입 목적 11억7000만원, 기타 자금 무단 사용 9000만원, 기획사 신용카드 사용 9000만원, 고소인 개인 계좌 무단 인출 29억원 등 총 61억 7000만원을 박수홍으로부터 횡령한 것으로 판단했다. 조사 과정에서는 이들이 박수홍의 돈으로 변호사 비용까지 지불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박수홍은 지난해 4월 친형 부부가 매니지먼트 법인을 설립해 수익을 일정 비율로 분배하기로 해놓고 이를 지키지 않았다며 고소장을 낸 바 있다. 친형 박 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지난 9월 구속됐다.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이승길 기자 winning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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