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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법적 조치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장 최고위원이 허위 사실을 반복적으로 공공연히 퍼뜨려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공공 이익을 침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디지털타임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21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장 최고위원의 일련의 주장은 정확한 팩트 체크가 가능한 사안"이라며 "공당의 최고위원이 팩트 자체가 틀린 발언을 했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실이 법적 조치까지 거론하고 나선 것은 윤 대통령의 지난 동남아 순방 성과를 부각하고 야권의 비판을 차단하는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장 최고위원은 지난 18일 당 최고위에서 "외신과 사진 전문가들은 김 여사 사진이 자연스러운 봉사 과정에서 찍힌 사진이 아니라 최소 2∼3개 조명까지 설치해 사실상 현장 스튜디오를 차려놓고 찍은 '콘셉트' 사진으로 분석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전날 "김 여사 방문 당시 조명을 사용한 사실 자체가 없다"며 "거짓 주장을 반복하며 국격과 국익을 훼손한 데 대해 장 최고위원에게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음을 분명하게 밝혀드린다"고 반박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대통령실이 직접 고소·고발에 나서거나 소송을 제기한 적은 현재까지 없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장 최고위원은 언론인이 아니어서 언론중재위원회 중재 신청 대상이 아니다"라며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고발이나 소송을 실제로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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