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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사진 = YTN 방송화면 캡처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구속 여부를 다시 판단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으나 24일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부장 양지정·전연숙·차은경)는 전날 정 실장의 구속적부심을 진행한 뒤 이날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의자 심문 결과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전날 오후 2시10분쯤부터 오후 8시5분쯤까지 약 6시간 동안 구속적부심 심문을 진행했다. 재판부 판단은 구속적부심이 끝난 지 19시간 만에 나왔다.
정 실장은 ‘대장동 일당’에게서 각종 편의 제공 대가로 1억4000만원의 금품을 받고 대장동 개발 이익 중 428억원 가량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로 19일 구속됐다.
정 실장은 위례 신도시 개발과 관련한 성남시 등의 내부 비밀을 남욱씨 등에게 흘려 거액의 이익을 챙기게 하고, 지난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휴대전화를 버리게 한 혐의도 받는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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