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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승길 기자] 동료 여배우가 전 남편인 배우 안재현(35)의 외도 장면을 목격했다고 주장했던 배우 구혜선(39)의 진술서가 허위일 가능성이 제기됐다.
지난 21일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유튜버 이진호를 상대로 구혜선이 제기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고소 사건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을 냈다.
지난해 구혜선과 안재현의 이혼 과정에서 인터넷에는 안재현과 한 여성의 신체 접촉, 외도 내용 등이 담긴 진술서가 올라왔다. 이에 이진호는 자신의 채널에 업로드한 영상을 통해 "진술서가 서명·날인 등 형식을 갖추지 못해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지만, 구혜선은 "허위사실"이라며 이진호를 명예훼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소했다.
경찰은 지난 6월 이 사건을 불송치 결정했으나, 구혜선은 수사 결과에 불복해 지난 7월 검찰에 이의 신청을 제기했다. 검찰은 약 3개월의 조사 끝에 혐의없음으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
검찰은 이진호가 영상을 게시하기 전 수차례 동료 여배우 측에 직접 진술서를 작성했는지 여부를 확인했고, 여배우 또한 "해당 글을 작성하지 않았다"고 밝힌 점을 인정해 '혐의없음'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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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길 기자 winning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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