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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 /YTN 방송화면 캡처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6일 더불어민주당이 검사의 이름과 업무용 연락처 등을 공개하는 ‘검사 정보공개법’ 등 추진을 검토 중인 것과 관련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범죄 수사를 막아보려는 것이라면 사법 시스템을 흔들고 망가뜨려서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보다 특정인이 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내용을 명문화하는 법을 만드는 게 그나마 덜 피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한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하기 위해 국회로 들어가면서 ‘민주당에서 추진하는 검사 정보공개법 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취재진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사법 시스템을 고칠 것이 아니라 사실상 ‘이재명 처벌 방지법’을 발의하라고 주문한 것으로 해석됐다.
한 장관은 민주당의 ‘장외 투쟁’ 움직임에 대해선 “정치가 국민을 지키는 도구여야지 범죄 수사를 받는 정치인을 지키는 도구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또 “민주 법치 국가에서 영장은 법원이 발부하는 것. 법원이 독재적 통치와 지배를 한다는 뜻인가”라며 ‘군인의 총칼 대신 검사의 영장이 국민을 위협하고 있다’는 민주당의 주장을 반박했다.
한 장관은 지난 3일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 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재판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한 장관은 “법무부 장관이 언급할 이야기가 아니라 생각한다”며 “실형 판결 선고가 난 상황이라 덧붙일 말씀이 없다”고 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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