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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국민의당 당권 도전에 나선 김기현 의원이 윤미향 의원을 위로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초록은 동색’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일보에 따르면 김 의원은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대표가 ‘검찰이 윤미향을 악마로 만들었다. 의심해서 미안하다’고 밝혔다”면서 “‘윤미향 위로 글’이라는데 주어를 모두 이재명으로 바꿔 읽어도 전혀 이질감이 없다. 이 대표가 일관해 온 변명의 주어만 바꿔 일기로 쓴 듯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특히 ‘죄지음’에 대해서는 황당하고 위험한 논리를 대며 두둔했다”며 “피고인 윤미향은 재판부에서 후원금 사적 유용으로 유죄 선고를 받았다. 재판부에서 인정된 혐의가 줄어들었다고 위안부 피해자들 후원금을 등친 파렴치 죄가 없는 죄가 되는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지난 2022년 대선 당시 대선 후보였던 이 대표를 지지했다. 김 의원은 이를 두고 “‘여성 폭력 없는 세상에 힘쓸 후보’여서 지지한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초록은 동색’이라는 말이 하나 틀린 게 없다”고 언급했다.
앞서 이 대표는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의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자 검찰을 맹비난했다.
이 대표는 지난 11일 페이스북에 ‘윤미향 의원을 악마로 만든 검찰’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려 “인생을 통째로 부정당하고 악마가 된 그는 얼마나 억울했을까”라며 “검찰과 가짜뉴스에 똑같이 당하는 저조차 의심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미안하다. 잘못했다. 다시 정신 바짝 차리겠다”고 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문병찬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보조금관리법 및 기부금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윤 의원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이 기소한 보조금관리법 위반, 지방재정법 위반, 사기, 기부금품법 위반, 업무상 횡령, 준사기, 업무상 배임,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등 총 8개 혐의 가운데 횡령 혐의만 일부 인정됐다.
재판부는 “일부 정당하지 못한 수단을 사용했더라도, 보조금 사업을 수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사업 수행의 대가로 보조금을 지급받았다”며 “실제 사업을 제대로 수행했다고 보는 이상 달리 기망·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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