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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대구시장. /대구시청 홈페이지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홍준표 대구시장은 12일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뇌물죄 사건과 무소속 윤미향 의원의 후원금 횡령 사건 1심 판결을 두고 “하기야 요즘 판·검사는 정의의 수호자라기보다 샐러리맨으로 돼버려서 보기 참 딱하다”라고 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홍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윤미향 의원 사건. 정신대 할머니를 등친 후안무치한 사건이라고 그렇게 언론에서 떠들더니 언론의 오보였나? 검사의 무능인가?”라며 이렇게 적었다.
홍 시장은 곽 전 의원 사건에 대해서는 “50억원을 30대 초반 아들이 5년 일하고 퇴직금으로 받았다는데 그 아들 보고 그 엄청난 돈을 주었을까? 이때는 박근혜 때 적용했던 경제공동체 이론은 적용할 수 없었나?”라며 “그런 초보적인 상식도 해소 못 하는 수사, 재판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까?”라고 했다.
앞서 지난 1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문병찬)는 횡령과 준사기(準詐欺) 등 6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의원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업무상 횡령 중 일부만 유죄를 선고했고 주요 혐의 대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지난 8일에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재판장 이준철)가 뇌물과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곽 전 의원에게 벌금 800만원과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 유죄이고, ‘50억원’과 관련된 뇌물과 알선수재 혐의는 무죄로 봤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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