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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주 시사평론가. /MBN 방송화면 캡처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검찰이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특혜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과 관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제1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헌정 사상 처음이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출신 김연주 시사평론가는 "2월 안에 국회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부쳐질 것이기에, 한동훈 장관의 구속 필요성 설명, 그리고 그에 대한 이 대표의 방어 논리가 국민 앞에 가감 없이 드러날 것"이라며 "어쨌든 크나큰 회오리 한 판은 피해가기 어렵게 됐다"고 말했다.
디지털타임스에 따르면 김연주 평론가는 16일 '드디어…'라는 제하의 글을 통해 "검찰이 오늘 오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대표의 혐의는 대장동 관련 4895억원의 배임, 성남FC의 133억 5000만원 뇌물 등으로 요약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평론가는 "주지하다시피 검찰의 출석 요구와 조사 등 과정에 정말이지 말도 많고 탈도 많았다. 일일이 '반발'이 있었다"며 "어떻게 야당 대표를 소환하느냐부터 시작해서, 출석 통보를 팩스 한 장 보내 예우가 없다느니, 평일에 부른다느니, 별 증거도 없이 질문을 반복했다느니…하면서 온갖 불평, 불만이 백출해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도 무척이나 피곤감을 느낀 게 사실"이라고 짚었다.
이어 "그런데 오늘 영장 청구로 인해 이제는 검찰의 수사정국에서 국회의 체포동의안 정국으로 국면이 전환되게 됐다"면서 "영장 청구가 됐으니 법원에서 체포동의서를 국회에 보낼 것이고, 이것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면, 현역 의원의 회기 중 불체포특권에 의해, 체포에 동의하는지의 여부가 투표에 부쳐지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이를 놓고 민주당이 자유 투표를 할 것인지, 아니면 당론으로 부결을 채택할 것인지 꽤 의견이 비등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 부결로 결론이 날 확률이 높아 보인다"고 예측했다.
김 평론가는 "가결시켜 영장에 대한 실질 심사를 법원으로부터 판단 받게 되면, 그보다 더 깔끔한 마무리는 없겠지만, 결국 영장 발부와 기각이라는 50%의 확률에 도전하기에는, 이 대표가 너무나 큰 위험 부담을 무릅써야 하는 용기가 필요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끝으로 그는 "또한 이 대표 스스로가 사건 전말에 대해 그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기에, 가결시키라는 호기를 부리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소위 비명계로 쓴소리를 마다 않는 의원들을 이 대표가 최근 일대일로 접촉하고 있는 사실만으로도, '표 단속'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내심이 있다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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