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블로그 캡처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쌍방울의 ‘불법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안부수 아태협 회장이 최근 검찰 조사에서 북한 측에 불법 송금한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27일 전해졌다.
안 회장은 그동안 “불법 송금에 가담한 적 없다”는 취지로 말하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해 왔다.
28일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 김영남)는 지난 26일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이 얽힌 ‘불법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안 회장을 소환했다.
이와 관련, 안 회장은 미화 약 21만달러와 중국돈 180만위안을 북측에 전달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와 안 회장을 대질시켰는데 이 자리에서 안 회장이 이 전 부지사에게 “대표님. 그동안은 옹호하려고 (거짓말)했던 건데 이제 한계에 달했습니다”라고 했다고 한다. ‘
대표님’은 킨텍스 대표를 지낸 이 전 부지사를 뜻한다. 당시 대질에서 이 전 부지사가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자 안 회장이 “대표님. 우리 따로 솔직히 얘기하시죠”라며 밖에 나가 이야기를 하자고 했지만, 이 전 부지사가 거부해 두 사람의 대화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한다.
현재 이 전 부지사를 제외하고 이 사건에 연루된 관계자 대부분은 불법 송금을 시인하고 있다.
김성태 전 회장은 지난 22일 검찰에서 이 전 부지사와 대질 신문을 하면서 “최선이 안 되면 차선이라도 선택해야지. 왜 최악의 상황을 만들려 하느냐” “내 주변 사람들이 다 구속됐다. 잘 생각해 보라”며 이 전 부지사에 대해 불만을 터뜨리기도 했다.
한 법조인은 “대장동 사건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씨만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처럼 ‘대북 송금 사건’에서는 이화영 전 부지사만 입장이 다른 모습”이라고 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