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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신 변호사. /JTBC 방송화면 캡처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정순신 변호사의 아들이 강원 유명 자립형사립고에 다닐 때 학교폭력(학폭) 징계로 받은 ‘강제전학’ 처분이 최초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재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학교가 교육부의 ‘즉시 기재’ 지침을 어긴 것이어서 누락 경위 파악이 필요해 보인다.
2일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 자사고는 정씨를 상대로 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 처분이 확정된 2018년 3월부터 그가 일반고로 전학 간 2019년 2월까지 1년간 강제전학 징계 내용을 학생부에 기재하지 않았다.
학교 관계자는 “(전학 시점까지) 학생부에 출석정지 기록은 있지만 강제전학은 빠져 있다. 학교 측이 기재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당시 정씨에게 내려진 학폭위 심의 결과는 서면 사과(1호)와 특별교육 이수(5호), 출석정지(6호), 강제전학(8호) 등이었는데 최고 수위인 강제전학이 누락된 것이다.
이는 교육부의 ‘학생부 기재 원칙’에 명백히 위배된다. 교육부는 학폭위 심의 결과 확정 즉시 학생부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가해자에게 경각심을 주고 피해 학생을 신속히 보호하기 위해서다.
정씨처럼 심의 결과에 불복해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진행해도 원래 기재된 처분 기록은 그대로 둬야 한다. 소송 결과에 따라 변화가 생기면 그때 수정하는 게 원칙이다. 소송 도중 가해학생 측이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져도, 실제 이행이 유예될 뿐 기재 사항을 건드려선 안 된다.
이 같은 내용의 학생부 기재 매뉴얼은 매년 초 교육부와 시도교육청·교육지원청 등을 거쳐 일선 학교에 전파된다. 강원도교육청 관계자는 “만약 학교가 교육부 지침을 따르지 않고 자의적으로 징계 사실을 누락했다면 정기감사 등의 행정처분 대상”이라고 못 박았다.
해당 자사고는 즉시 기재 지침을 잘 모르고 저지른 실수라고 해명했다. 학교 관계자는 “정씨 측이 재심 등 불복 절차를 진행한 만큼 (재판 결과 확정 전까지) 기재하면 안 되는 줄 알았다”며 “절차상 잘못이 있다면 시정하겠다”고 말했다. ‘정씨나 정씨 변호인의 요청을 받고 기재를 유예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기억이 잘 안 난다”면서도 “봐주기는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학폭위 처분이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2019년 4월)이 나온 후 정씨가 전학 간 학교 학생부에 강제전학 처분 기록이 들어갔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서울대 정시모집은 학생부가 필수 제출 서류인데, 응시 시점까지 기록이 누락됐다면 파장이 작지 않을 전망이다.
서울대 모집요강엔 ‘학내외 징계 여부 및 그 사유 등을 확인하기 위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고, 감점 요소로 활용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이 있다. 다만 서울대 관계자는 “개인정보라 확인해줄 수 없다”며 기재 여부에 명확한 답을 하지 않았다. 강원도교육청 관계자는 “전학 후 소송 결과가 확정됐다면, 불가피하게 새로운 학교에서 처분 내용을 입력했을 가능성은 있다”고 설명했다.
이 매체는 이와 관련해 정 변호사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연락했지만 응하지 않았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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