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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영하의 추운 날씨에 신생아를 유기한 20대가 약 2개월 만에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이 여성은 아이가 전 남자친구의 아이라는 이유로 유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매경닷컴에 따르면 강원 고성경찰서는 10일 영아살해미수 혐의로 20대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 1월 20일 고성군 죽왕면 인정리 송지호 둘레길에서 갓 태어난 남자 아기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아기는 “둘레길을 걷고 있는데 갓난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린다”는 행인의 신고가 접수되면서 구조됐다.
경찰은 현장 인근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아이를 유기한 용의자를 추적했고 이튿날 경기 안산시 한 주택에서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남자친구 B씨와 강릉에 놀러 갔다가 인근 병원에서 아이를 낳은 뒤 둘레길에 아이를 버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아기를 유기한 것과 관련해 “전 남자친구 사이에서 낳은 아이를 키울 마음이 없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A씨를 처음 입건했을 당시 영아유기 혐의를 적용했으나 이후 영아살해미수로 변경했다. 아기가 영하권의 추위에서 발견됐기 때문에 자칫 위급한 상황에 이를 수 있었다고 판단해서다.
다만 A씨와 함께 강릉에 놀러 갔던 남자친구 B씨에 대해서는 특별한 혐의점이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해 A씨에게만 혐의를 적용,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경찰 관계자는 “아이는 발견 직후 병원으로 옮겨졌고 건강 상태는 양호하다”며 “지자체에 공문을 보낸 뒤 협의를 거쳐 아이를 관계 기관에서 보호하거나 입양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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