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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이미지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서류까지 위조해 기혼자임을 속이고 만난 여성에게 금품을 뜯어낸 40대 유부남이 법정에 서게 됐다.
매일경제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성원)는 40대 남성 A씨를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2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자신의 이름과 직업, 혼인, 자녀 유무를 속이고 미혼 행세를 하며 사귄 여성에게 헬스장 운영비 명목 등으로 1억843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자신이 기혼자란 사실을 숨기기 위해 통장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위조하고 피해 여성과 가짜 결혼식을 올리기도 했다.
검찰은 A씨가 피해 여성을 안심시키기 위해 14억4000만원짜리 잔액이 있는 통장을 위조하고, 피해 여성의 부모님을 안심시키기 위해 가족관계증명서를 위조했다고 밝혔다.
애초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A씨를 불구속 의견으로 송치했다.
이후 검찰은 직접 보완수사를 통해 통장과 가족관계증명서 위조 혐의를 추가로 밝혀냈고, 범죄 중대성,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 등을 고려해 A씨를 구속했다.
검찰은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피해자 지원을 의뢰했고,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철저히 공소유지를 하겠다”고 밝혔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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