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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결혼을 앞두고 예비 신랑과 가족들에게 본인의 실형 전과를 밝혀야 하는지 고민 중인 여성 사연이 전해졌다.
아이뉴스24에 따르면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예비 신랑한테 실형전과 밝혀야 할까요'라는 제목 글이 올라왔다.
글 작성자 A씨는 "결혼을 앞둔 30대이고 예비 신랑과 예비 시댁과도 마음이 잘 맞는다"며 글을 시작했다.
그러면서 "사실 제가 실형 전과가 있다. 몇 년 전 포장마차에서 시비가 붙어 구속됐고 특수폭행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출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아직 예비 신랑이나 시댁은 제 전과를 모른다"며 "친정 부모님은 어차피 말 안 하면 모르니까 넘어가자고 그러신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래도 말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 한편으로는 다 성사된 결혼이 깨질까 봐 무섭기도 하다"고 말했다.
또 "파렴치범도 아니니 말 안 하면 모르겠지만 뭔가 속이는 것 같은 생각이 든다. 그러면서도 거짓말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묻고 가는 건데 뭐가 문제인가 하는 생각도 든다. 고민이 많다"고 전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은 "당연히 밝혀야 한다. 말 안 하고 결혼했다가 사기로 민사 소송당한다" "폭력과 관련된 건 인성 문제인데 그걸 알면 누가 결혼하고 싶겠나. 사기 결혼으로 혼인무효 될 수 있다" 등 반응을 보였다.
실제 누리꾼들 말처럼 A씨 사례는 사기 결혼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 우리나라 민법 제816조 제3항에 따르면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해 혼인했을 경우 혼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사기 또는 강박의 예로는 직업, 수입, 출신, 전과, 출산 여부 등이 해당한다. 단 이 같은 사항을 속인 것이 '다소의 포장'에 불과한 것인지 여부가 중요 판단 기준으로 작용한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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