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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승록 기자] 음주운전한 배우 김새론(22)에게 벌금 2천만 원이 선고된 가운데, 김새론은 "생활고를 제가 호소한 건 아니다"는 말을 했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새론에게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다. 지난 공판에서 검찰이 벌금 2천만 원을 구형한 바 있는데, 검찰의 구형대로 벌금 2천만 원이 선고된 것이다.
소위 '생활고 호소'가 재판부에 통하지 않았다는 해석이 나온다.
지난 공판과 이후 과정에서 김새론 측은 음주운전 사건 후 아르바이트를 하고 지낸다면서 '생활고'를 주장, 선처를 호소한 바 있다. 당사자인 김새론은 실제로 한 커피 매장에서 일하는 듯한 사진을 직접 대중에 공개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후 해당 커피 매장에서 김새론을 정식 고용한 적 없다는 입장을 내며 김새론의 생활고 주장을 두고 논란이 일었다.
선고 전날이었던 4일에는 디스패치가 김새론의 홀덤펍 사진을 공개해 또 다른 논란도 불거졌다. 지난 2월 한 홀덤펍에서 김새론이 게임 중인 모습이 근거리에서 촬영된 사진이었다. 이 때문에 김새론 측이 주장해왔던 '생활고'에 재차 역풍이 불기도 했다.
결국 재판부가 검찰이 구형한 2천만 원을 그대로 선고하며, 김새론 측이 주장한 소위 '생활고 호소'가 크게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것이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로 음주운전 범죄의 심각성 등을 지적하는 한편 김새론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 회복을 한 점, 그동안 형사 처벌이 없었던 사실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새론은 선고 전 법정에 출석하며 죄송하다고 사과하는 한편 피해 보상을 다 마쳤다"고 밝혔다. 다만 '생활고 호소가 거짓이라는 논란도 있다'는 질문에 김새론은 "생활고를 제가 호소한 건 아니다. 그냥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위약금이 센 것도 사실이다"고 했다.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다. 죄송하다"는 말도 했다.
선고 직후에는 법정 앞 엘리베이터에 탑승하기 전 취재진과 만나 언론에 보도된 것 중 일부는 "사실이 아닌 것도 있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이후 김새론은 법원을 빠져나가며 어떤 부분이 사실이 아닌지 묻자 "하나하나 짚고 가기에는 너무 많은 것들이라서,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다"면서 "생활고다, 아니다 기준을 제가 정한 것은 아니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한편, 김새론은 지난해 5월 18일 오전 8시께 서울 강남구 학동사거리에서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하다 가로수, 변압기 등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체혈측정 결과 김새론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2% 이상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 = 송일섭 기자 andlyu@mydaily.co.kr]
이승록 기자 roku@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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