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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이미지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남편과 바람을 피운 상간녀를 고소했으나 오히려 적반하장 태도를 보이는 상간녀로 인해 괴로워하는 아내 사연이 전해졌다.
아이뉴스24 보도에 따르면 지난 18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모임에서 알게 된 여성과 3년간 불륜을 저지른 남편 때문에 고통을 토로하는 아내 사연이 전해졌다.
사연에 따르면 남편과 아내는 20년 가까운 결혼 생활 동안 큰 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어느 날 외박을 한 남편을 추궁하는 과정에서 아내는 남편이 한 모임의 여성과 3년간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황당한 일은 후에 발생했다. 아내는 상간녀를 고소했으나 그는 오히려 자신이 아닌 모임의 또 다른 여성이 남편과 바람을 피운 것이라 주장하며 변호사까지 선임했다.
남편과 상간녀는 문자와 통화를 빈번하게 했으나 의심쩍은 내용은 없었으며 모텔 비용 역시 모두 현금으로 결제해 직접적인 증거가 없었다. 심지어 남편이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 직접 증언을 하자 상간녀는 남편을 위증죄로 고소했다.
상간녀가 불륜 상대라고 지목한 또 다른 여성 역시 증인신문을 받았으나 부정행위 증거는 없었다.
아내는 "짧은 시간 동안 모든 게 뒤죽박죽 난장판이 된 것 같다. 손해배상을 받을 수는 있나"라고 물었다.
사연을 접한 김성염 변호사는 "배우자와 상간자의 불륜 사실 입증은 원고가 해야 한다"며 "(합법적 증거 수집 방법으로는) 문자 대화나 (모텔) 영수증 내역 같은 것을 확보하는 방법도 있고 법원을 통해서도 증거를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당사자인 배우자나 상간자에 대한 증인신문을 통해 해당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 경우도 부정행위 증거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사연의 경우 남편이 직접 나와 상간녀 특징 등을 정확히 진술했고 상간녀가 지목한 또 다른 여성 역시 남편과 부정행위를 저지른 증거가 없다"며 아내에게 유리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위자료의 경우 만난 기간이나 형태 등 여러 부분을 참작하고 상간자의 태도 역시 고려한다"며 "보통 1500만원에서 2000만원 정도이지만 사연처럼 상간자가 반성 없는 태도를 보인다면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의견도 전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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