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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이미지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기사와 관계 없음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대구의 한 대학 교수가 자신이 논문 심사를 맡은 외국인 유학생에게 성희롱성 문자를 보냈다가 해임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9일 해당 대학 등을 인용한 문화일보 보도에 따르면, A 교수는 2021년 논문 심사위원을 맡은 뒤 박사 논문을 제출한 유학생 B 씨에게 성(性)적 수치심을 주는 문자 메시지를 수차례 보냈다.
당시 A 교수는 문자 메시지에서 자신을 황제로, B 씨를 궁녀로 부르면서 "수청을 들어라" "키스를 받고 자거라" 등의 내용을 보냈다.
또 B 씨가 자신을 피하자 논문 심사 탈락을 암시하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이를 견디다 못한 B 씨는 학교 측에 피해 사실을 신고했다.
진상 조사에 나선 대학 측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같은 해 10월 A 씨의 논문심사위원 자격을 박탈하고, 교수직에서도 해임했다.
B 씨는 그해에 박사 학위를 받았고 고국으로 돌아갔다.
해임된 A 씨는 교육부 소청심사위원회를 거쳐 대구지법에 해임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냈지만 지난해 12월 1심에서 패소했다.
그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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