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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이미지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잔소리로 화가 난다는 이유로 자신에게 흉기를 휘두른 30대 아들을 60대 친모가 감싼 것으로 전해졌다.
23일 매경닷컴 보도에 따르면 서울 은평경찰서는 전날 오후 6시경 30대 남성 A씨를 존속살해 미수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했다.
A씨는 지난 21일 오후 7시 20분경 서울 은평구 갈현동 자택에서 60대 어머니를 흉기로 찌른 뒤 자신의 자동차를 이용해 도주하다 경찰에 체포됐다.
그는 어머니에게 집을 청소하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어머니는 옆구리 쪽을 다쳤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당시 A씨 어머니는 구급대원에게 “넘어지면서 다쳤다”면서 아들을 감쌌다. 그러나 병원 관계자가 흉기에 찔린 상처로 보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범행이 드러났다.
경찰은 이날 중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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