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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더불어민주당이 일명 검수완박법 처리 과정에서 ‘꼼수 탈당’ 논란을 일으켰던 무소속 민형배 의원을 복당시키기로 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 결정을 공개하면서 “민 의원을 복당시키는 게 책임지는 자세”라고 설명했다.
세계일보에 따르면 박 원내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민주당은 헌법재판소로부터 지적된 부족한 점은 아프게 새기면서 이제는 국민과 당원께 양해를 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검수완박법 관련 권한쟁의심판을 선고하면서 법 자체는 유효하다고 봤지만 민 의원의 탈당이 소수당인 국민의힘 측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해 “법안이 유효하다고 판결된 점은 마땅하지만 안건조정제도 취지에 반해 결과적으로 여당 법사위원의 심사권에 제한이 가해졌다는 다수 헌법재판관의 판단에 대해 당시 원내대표로서 거듭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당시 민 의원 탈당을 “대의적 결단”이었다고 감쌌다. 박 원내대표는 “(검수완박법은)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끝까지 협상한 끝에 국회의장 및 여야 원내대표 합의를 거쳐 각 당 의원총회 추인까지 거친 것이었다”며 “법무부장관과 대통령실 등이 갑자기 반대하고 나서자 국민의힘이 손바닥 뒤집듯 합의를 뒤집는 유례없는 집권세력의 몽니에 불가피하게 민 의원은 자신의 소신에 따라 탈당이라는 대의적 결단으로 입법에 동참했다”고 말했다.
당장 여권에서는 비판이 나왔다. 국민의힘 김병민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민 의원 복당 사실을 언급하며 “이런 식이면 중대 결심인 것처럼 탈당한 송영길 전 대표도 얼마 안 있어서 복당한다는 소식이 들리겠다”고 꼬집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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