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아파트 외벽 공사에 대해 수시로 항의하던 입주민이 급기야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가스총을 쏴 경찰에 입건됐다.
세계일보에 따르면 25일 JTBC ‘사건반장’은 이날 오전 7시께 충북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60대 입주민 A씨가 50대 시설관리 직원 B씨에게 가스총을 발사한 사건을 다뤘다.
이 아파트에서는 현재 외벽 도색 공사가 진행 중이다. 그런데 A씨가 외벽 도색 작업을 하던 인부들이 자신의 집안을 들여다보며 노려봤다고 주장하고, 흉기를 들고 내려와 공사 관계자들을 위협하기까지 한 것.
이에 공사 감독은 관리사무소에 찾아가 “불안해서 공사를 못하겠다. 외벽 공사는 줄에 매달려서 하는데 줄을 자르기라도 하면 우리가 죽을 수도 있다”고 토로했다.
관리사무소 측은 ‘저희가 현장을 잘 감독하겠다’며 중재했고, 외벽 공사는 재개됐다. 하지만 A씨의 항의는 끝나지 않았다. 지난 24일 오후부터 그는 또다시 ‘인부가 자신을 노려본다’, ‘누구 허락받고 이렇게 공사를 하느냐’고 관리사무소에 따졌다.
A씨는 “공사 관련 서류 5년 치를 다 검토할테니 준비해놔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관리소장은 서류를 준비해뒀지만, 정작 관리사무소에 찾아온 A씨는 서류는 쳐다보지 않았다. 대신 직원들을 향해 ‘표정이 예의가 없다’, ‘태도가 마음에 안 든다’며 막말을 쏟아냈다.
다음 날인 25일에도 A씨는 오전 6시부터 관리사무소에 전화해 행패를 부리더니 “어제 서류를 마저 보겠다”고 했다. 오전 7시쯤 관리사무소를 찾은 그는 “다른 서류를 가져오라”고 요구했다.
이에 직원 B씨가 “어제 준비한 서류도 한 건도 안 보시지 않았냐. 저는 현장 실무자라서 서류 부분은 잘 모른다. 이거 먼저 보시고 사무직원 오면 이따 전달 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A씨는 ‘직원 주제에 말을 안 듣냐’며 욕설을 하더니 갑자기 주머니에서 가스총을 꺼내 B씨에게 불과 50㎝ 거리에서 가스총을 쐈다.
B씨는 왼쪽 눈 바로 위 눈썹 뼈 부분에 가스총을 맞고 쓰러졌다. 조금만 더 아래쪽이었다면 실명할 수도 있었던 심각한 상황이었다. A씨는 쓰러져 괴로워하고 있는 B씨를 멀뚱히 바라보며 “싸가지가 없다. 너 같은 놈은 죽어도 된다”며 막말을 이어갔고, 이후 경찰이 출동하면서 사건은 일단락됐다.
제보자에 따르면 A씨는 이미 동네에서 행패, 갑질 등으로 유명한 사람이었다. A씨가 지난 2017년 해당 아파트에 이사 왔을 당시, 전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이 해당 아파트에 연락해 “그 사람 아주 무서운 사람이니까 조심하라”며 주의를 줄 정도였다.
실제로 A씨가 이사 온 후 욕설에 시달려 그만둔 경비원과 직원이 많았으며, 심지어는 같은 동에 사는 입주민들도 A씨가 무섭다며 관리사무소에 연락해오는 일이 많았다. A씨는 아파트 흡연구역 지붕 공사 때도 “색깔이 마음에 안 든다”며 “나한테 허락받았냐. 눈을 왜 그러게 뜨고 얘기하냐”며 횡포를 부렸다고 한다.
피해자 B씨는 전치 2주 진단을 받았지만 A씨로부터 그 어떤 사과도 받지 못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1차 조사를 마친 후 특수상해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 사건에 대해 양지열 변호사는 “특수상해로 이 정도 위험을 불러일으켰다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실형 선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본다“고 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