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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기사와 직접적인 관계 없음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시신 손가락에 있던 커플링을 훔쳐 판 장례식장 직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디지털타임스에 따르면 2일 대전 중부경찰서는 중구의 한 장례식장 직원 A씨를 횡령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2일 자신이 근무하는 장례식장에서 고인B(30대)씨의 시신을 염한 뒤 시신에 있던 유류품 6점 중 손가락에 끼고 있던 반지를 금은방에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판매한 반지는 고인 B씨가 생전에 애인과 맞췄던 커플링이었다.
장례식이 끝난 뒤 유족들이 고인의 유품을 찾으러 간다 하자 A씨는 황급히 반지를 찾기 위해 다시 금은방을 찾았지만 반지는 이미 서울의 한 귀금속 가공업체로 유통이 된 상태였다.
결국 A씨는 금은방에서 고인이 커플링과 같은 디자인의 반지를 구매해 원래 커플링인 것처럼 유족에게 돌려줬다.
그러나 반지를 본 고인의 애인과 일부 유족이 반지의 색상이 미묘하게 다른 반지인 것을 발견한 후 A씨를 추궁했다. 이 과정에서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후 A씨는 귀금속 가공업체에 찾아가 자신이 팔았던 고인의 반지를 되찾아 유족에게 돌려줬다.
A씨는 유족과 합의했지만 횡령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어 처벌을 받게 된다.
경찰 관계자는 "서로 몸싸움이 있었던 부분은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해 합의가 이루어져 공소권이 없이 끝났지만, 횡령은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입건해 수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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