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구
[마이데일리 = 김진성 기자] KBO 상벌위원회는 지난 11일 경기에서 퇴장을 당한 LG 오스틴 딘에게 제재금 50만원 징계를 결정했다.
KBO는 15일 "오스틴은 11일 잠실구장에서 열린 키움-LG전 도중 6회말 볼-스트라이크 판정(삼진)에 불복해 심판에게 거칠게 항의해 퇴장 조치됐다. 퇴장 선언 이후에도 배트와 헬멧을 던지며 항의를 이어가는 등 부적절한 행위를 지속했다"라고 했다.
이에 KBO는 "리그 규정 벌칙내규 제 1항에 의거하여 오스틴에게 제재금 50만원을 부과했다. KBO는 이번 사례와 같이 그라운드 내에서 부적절한 행위가 재발할 경우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라고 했다.
김진성 기자 kkomag@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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