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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양유진 기자]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37)이 "많은 심려를 드려 죄송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1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1부(부장판사 박정길·박정제·지귀연)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 교사, 의료법 위반,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아인과 지인 최모씨(32)의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출석한 유아인은 "첫 공판인데 한 말씀 부탁드린다"라는 취재진의 물음에 "많은 심려를 드려 죄송한 마음이다. 앞으로 남은 재판 과정에 성실히 임하면서 할 수 있는 소명 해나가겠다. 저로 인해 크게 실망하고 피해를 본 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단 말씀 드린다"고 말했다.
"공판 기일 연기했는데 늦춘 이유는 어떻게 되냐"란 물음에는 "변호사와 관련해 사정이 있었던 것 같다"며 법원으로 들어섰다.
유아인은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프로포폴을 비롯해 대마, 코카인, 케타민, 졸피뎀, 미다졸람, 알프라졸람 등 다수의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는 타인 명의로 수면제 1100여 정을 불법 처방받아 사들인 혐의도 있다. 유아인은 가족의 주민등록번호를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보복 협박), 범인도피 등 혐의가 적용돼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 5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되자 유아인과 최씨를 지난 10월 19일 불구속 기소했다.
양유진 기자 youjinyang@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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