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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구현주 기자] 현대해상이 자동차보험 고객 자녀가 2명 이상(다자녀)일 경우 보험료 2%를 추가 할인하는 ‘만 6세 이하 자녀 할인 특약’ 상품을 개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특약은 오는 3월 16일 이후 책임개시 되는 개인용 자동차보험 계약부터 적용된다.
기명피보험자 자녀가 2명 이상이고 최저 연령 자녀가 만 6세 이하(태아 포함)인 고객이 대상이다. 해당 고객은 기존 자녀 할인 특약에 더해 보험료 2% 추가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자녀가 현대해상 어린이보험 가입자라면 별도 증빙서류 제출 없이 자동 할인이 가능하고, 아닐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 하면 된다.
이후 자동차보험 재가입 시에는 자녀가 만 6세가 될 때까지 추가 서류 제출 없이 계속해서 보험료 할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또한 현대해상은 교통약자(어린이, 장애인, 노약자) 전용 용품인 유모차, 카시트, 휠체어도 자동차 사고로 파손 시 보상받는 ‘교통약자 용품 지원 특약’도 신설했다.
해당 특약은 사고로 피보험자동차 내 교통약자 용품이 파손될 경우 각 용품당 최대 50만원 한도 내 실손 보상하는 상품이다.
현대해상 관계자는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 중심의 다양한 상품을 추가로 개발해 소비자 편익이 증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구현주 기자 winter@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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