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이선균 협박 유흥업소 실장, 첫 공판서 혐의 부인…"협박 사실 알린 것 뿐" [MD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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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이선균 / 마이데일리
故 이선균 / 마이데일리

[마이데일리 = 이예주 기자] 故 이선균을 협박해 3억원을 뜯은 유흥업소 실장이 혐의를 부인했다.

14일 인천지법 형사4단독 홍은숙 판사는 공갈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유흥업소 실장 A씨(30·여)와 전직 영화배우 B씨(29·여)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A씨의 변호인은 "해킹범으로부터 협박받고 있다는 사실을 이 씨에게 알렸을 뿐"이라며 "다음 기일에 공소 사실에 관한 의견을 구체적으로 밝히겠다"고 밝혔다.

B씨의 변호인은 "(공소장의)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한다"며 "다음 제판 때 구체적인 의견을 밝히겠다"고 전했다. 

B씨는 이날도 법정에 아기를 안고 나왔다. 이에 판사가 "부모님이 아기를 못 봐주시냐. 재판 때마다 아기를 계속 법정에 데리고 나올거냐"고 묻자 B씨는 "네"라고 답했다.

이밖에도 B씨는 직업 등을 확인하는 인정신문에 "자영업"이라고 말했다.

A씨는 작년 9월 이선균에 "휴대전화 해킹범으로부터 협박을 받고 있다. 입막음용으로 돈이 필요하다"며 3억원을 뜯은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를 협박한 해킹범은 평소 같은 아파트에 살며 친하게 지낸 B씨로 드러났다. 

B씨는 A씨가 필로폰을 투약한 정황 뿐 아니라 이선균과 친하게 지낸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불법 유심칩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다 A씨로부터 돈을 받아내지 못하자 이선균을 직접 협박했다.

B씨는 지난해 10월 13일부터 17일까지 이선균에게 1억원을 요구하며 협박해 5천만원을 뜯은 혐의를 받는다. 

이예주 기자 yejulee@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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