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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지우 기자] 경찰이 가수 김호중에 대한 압수수색을 종료했다.
16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날 오후 6시 35분경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혐의를 받는 김호중의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오후 9시 30분께 종료했다고 밝혔다.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대표 이광득의 주거지와 소속사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함께 집행됐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김호중의 휴대전화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경찰은 사고 피해자인 택시기사가 전치 2주 진단을 받은 사실을 확인, 김호중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 혐의를 추가했다. 뿐만 아니라 김호중의 음주 가능성을 열어두고 유흥주점 동석자들에 대한 조사도 진행하고 있다.
한편, 김호중은 지난 9일 밤 11시 40분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도로에서 흰색 SUV를 몰고 진로를 변경하던 중 마주 오던 택시와 접촉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사고 후 매니저 A씨가 경찰서를 방문해 자신이 김호중의 차량을 운전했다고 자백했으나, 김호중은 사고 17시간 뒤인 다음 날 오후 4시 30분쯤 경찰서를 찾아 운전 사실을 시인했다. 음주 측정 결과는 음성이다.
이후 김호중의 소속사 이광득 대표는 공식입장을 통해 A씨의 대리 자수는 자신의 지시였다고 밝히며 "모든 것이 김호중의 대표이자 친척 형으로서 그를 과잉보호하려다 생긴 일"이라고 해명했다.
이날 밤 소속사 측은 "김호중은 유흥주점에 지인에게 인사차 들렸을 뿐, 음주를 한 사실이 없음을 다시 한번 밝힌다"며 추가 입장을 냈다.
김지우 기자 zw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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