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책무기술서·책무체계도 작성해야
/픽사베이
[마이데일리 = 구현주 기자] 내달 3일 시행되는 금융회사 책무구조도와 관련해 책무구조도 작성·제출 방법, 책무를 배분할 수 있는 직원 등이 규정됐다.
26일 금융위원회는 제12차 정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책무구조도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이다. 금융회사 주요 업무에 대한 최종 책임자를 특정함으로써, 내부통제 책임을 하부에 위임할 수 없도록 하는 원칙을 구현한다. 금융회사는 책무구조도가 도입되면 임원별 책무를 정한 뒤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CEO(최고경영자)에게도 책무구조도 작성 의무가 따른다.
감독규정은 책무구조도를 임원별로 책무 상세내용을 기술한 문서인 ‘책무기술서’와 임원의 직책별 책무체계를 일괄적으로 파악하는 도표인 ‘책무체계도’로 작성하도록 했다. 금융회사는 책무구조도를 이사회 의결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책무를 배분받을 수 있는 직원을 추가했다. 시행령은 책무구조도에서 책무를 배분받을 수 있는 금융회사 직원으로 임원이 아닌 준법감시인, 위험관리책임자를 규정했다. 감독규정에서는 ‘임원에 준해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이 없을 때)’을 추가했다.
감독규정은 또 경매로 인한 주식취득을 대주주 변경 사후승인 신청 사유로 명확하게 규정했다.
현행 지배구조법은 금융회사의 주식을 취득해 대주주가 되려는 자에 대해 원칙적으로 사전에 대주주 변경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예외적으로 기존 대주주의 사망, 담보권의 실행, 대물변제의 수령 등으로 주식을 취득한 경우 사후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경매로 인한 주식취득은 담보권 실행 등 현행 사후승인 신청사유와 유사하고, 경매 낙찰 불확실성을 감안시 사전에 대주주변경 승인을 신청하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했다. 이를 대주주 변경 사후승인 신청사유로 명확하게 규정했다.
구현주 기자 winter@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