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아리셀 참사 3개월 전 총 5회차 컨설팅 중 1회 실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고용부·안전보건공단 소규모 사업장 중대재해 예방 지원사업
핵심은 사업주·경영책임자 등 안전확보 위한 자율적인 의지
1차 컨설팅 시 아리셀 대표는 미참석… 참석 의무화 등 방안 마련 필요
[마이데일리 = 신용승 기자] 23명의 사망자를 낸 경기 화성 일차전지 생산업체 아리셀이 사고 3개월 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서 컨설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지만 컨설팅 자체는 문제가 없다는 게 산업안전보건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의견이다. 컨설팅은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일 뿐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의 안전확보를 위한 자율적인 의지가 핵심이기 때문이다.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실과 안전보건공단 등에 따르면 아리셀은 지난 2월 정부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을 자율적으로 신청, 화재 전인 3월28일에 1차 컨설팅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가 발생한 아리셀은 제조업으로 5회차까지 단계별 컨설팅이 진행될 예정이었다.
올해 1월부터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에서 실시 중인 ‘위험성 평가 중심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은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에 따라 소규모 사업장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사업이다. ‘안전보건관리체계’란 기업 스스로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해 개선방안을 마련 및 이행하고 이를 지속 개선하는 체계로, 컨설팅의 근본적인 목적은 사업장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 및 확산을 통한 중대재해 예방이다.
앞서 강득구 의원은 지난 26일 “아리셀은 참사가 발생하기 얼마 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을 받았음에도 사고가 났다”며 “고용노동부의 중대재해 대책에 허점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산업안전보건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경찰이 음주운전을 단속한다고 해서 음주운전을 100%로 예방하지는 못한다”며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도 안전을 위한 보조적인 수단일 뿐, 이번 화재의 핵심은 사업주 등이 중대재해 예방에 대한 자율적인 의지를 가지고 있었는지 여부”라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 정책사업의 실효성을 논하기 위해서는 전체를 보고 판단해야 하는데, 사업장에서 1회 컨설팅을 진행했음에도 사고가 났으니 컨설팅의 실효성이 없다고 쉽게 결론을 도출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선진국들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 기존 정책에 대한 비분석적인 비판이 관련 정책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모순으로 이어지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교수는 “안전이라는 건 어느 한순간에 바뀌지가 않는다”며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도 5회차가 모두 완료됐을 때 사업장의 안전에 대한 의식 향상 여부와 근로자가 산재 대응능력이 향상됐다고 느끼는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정혜선 가톨릭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사업은 금년 처음 시행된 사업으로 현재 시점에서 사업의 효과를 파악하기 어렵다”며 “다만 외부기관에서 아무리 열심히 컨설팅을 지원해도 사업장 내에서 변화가 생기지 않으면 큰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사업주의 자발성을 높이기 위해선, 컨설팅 받은 내용을 공동안전관리자 사업과 연계하는 등의 방안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1차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에 아리셀 대표는 참석하지 않았고, 안전관리 담당 임원 1명만이 자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구조상 컨설팅 시 경영층(CEO) 면담은 1~3회차 중 1회, 5회차 1회 필수로 이뤄지고 있다. 컨설팅 사업의 목적이 사업장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 및 확산을 통한 중대재해 예방인 만큼 사업주 등의 참석을 의무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도 필요해 보이는 시점이다.
신용승 기자 credit_v@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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