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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승길 기자] 농구선수 허웅(31)으로부터 공갈미수, 협박, 스토킹 등의 혐의로 고소당한 전 여자친구 A씨가 "두 차례의 임신중절 수술 모두 허웅의 강요로 이뤄진 것"이라는 주장을 내놨다.
이들의 관계가 처음 알려진 것은 26일 허웅 측을 통해서였다. 허웅은 이날 "전 여자친구와 결별한 이후 3년간 지속적인 금전 요구 및 협박에 시달렸다. 오랜 시간 고통받았고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법적 책임을 묻고자 이러한 결정을 하게 됐다. 사법 절차를 통해 가해자들이 처벌받을 수 있도록 경찰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계획"이라고 알렸다.
이어 허웅은 서울 강남경찰서에 공갈미수, 협박,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전 여자친구 A씨와 공모한 가해자 B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허웅 측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1년 5월 말부터 허웅의 사생활을 언론과 SNS, 소속 구단 등을 통해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며 3억원을 요구했다. 2021년 5월 A씨가 허웅과 사이에서 임신하게 되자 "출산 전에 결혼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허웅이 "결혼은 조금 더 고민해봐야 한다"고 하자 돌변해 협박했다는 게 허웅 측 주장이다. A씨는 인공임신중절술을 받았고 허웅과는 3년간 만남과 헤어짐을 반복하다 2021년 말 최종 이별했다.
A씨는 이와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28일 스포츠경향과의 인터뷰에서 A씨는 2019년 12월, 2021년 5월 두 차례 임신 중절 수술이 모두 허웅의 강요로 인해 이뤄졌다고 주장하며 "수술 당일 동의가 있어야 했기 때문에 같이 동행한 것은 맞으나 이후 치료나 관리는 모두 혼자 감당했다. 수술비는 허웅이 지출했으나 이후 모든 진료비는 나 홀로 지출했다. 모든 것은 자료로 남아있다"고 밝혔다.
또 A씨는 "허웅은 임신 중, 그리고 임신 중절 수술 직후에도 성관계를 요구했다", "신체의 고통보다 정신적인 고통이 컸다. 아이의 심장 소리를 들었기 때문", "허웅은 임신중절 사실을 부모에게 알리지 못하겠다고 했고 수술 직후에도 강제적으로 관계를 요구했다", "허웅은 결혼 의사를 밝힌 적이 없다.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등의 폭로를 쏟아냈다.
반면, 허웅 측은 지난 26일 발표한 첫 입장문에서 임신한 A씨에게 책임을 지겠지만 결혼은 고민해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하자 A씨의 협박이 시작됐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책임 회피라는 비판이 잇따르자 기존의 입장을 번복했다.
이승길 기자 winning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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