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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승길 기자] 가수 김호중(33)의 첫 재판이 열렸다. 그는 다리를 절뚝이는 모습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10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김호중과 범인도피교사 등 혐의를 받는 이광득(41) 생각엔터테인먼트 대표 등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 김호중은 검은색 양복을 입은 채 출석했다. 방청석에는 김호중의 팬들이 다수 자리했고, 다리를 절뚝이는 그의 모습에 일부 팬들이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김호중은 묵묵히 검찰이 낭독하는 공소사실을 들었고, 이후 김호중 측 변호인은 "아직 기록을 열람·복사하지 못했다. 다음 기일에 밝히겠다"며 혐의 사실 인정을 다음으로 미뤘다.
김호중은 특정 범죄 가중 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교사 혐의 등을 받는다. 또 이광득 대표, 전 모 본부장, 매니저 장모씨 등 3명은 범인도피교사·증거인멸 등 혐의를 받고 있다. 공판에서 김호중을 제외한 3명은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한편, 이날 재판을 앞두고 법정 앞에는 수많은 김호중의 팬들이 줄을 섰다. 재판 방청을 위한 것이었다. 하지만 협소한 재판정 출입 인원은 제한적이었고, 많은 팬들이 아쉬움 속에 발걸음을 돌렸다.
김호중은 지난 5월 9일 밤 11시 40분께 서울 강남구 신사동 도로에서 술에 취해 승용차를 몰고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해 택시를 들이받은 뒤 달아났다. 사고 직후 김호중의 매니저가 거짓으로 자수하면서 운전자 바꿔치기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다만 검찰은 김호중이 시간 간격을 두고 여러 차례 술을 마신 만큼, 시간 경과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를 유추하는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한 역추산으로는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 어렵다며 음주운전 혐의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승길 기자 winning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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