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마이데일리 = 구현주 기자] 내년 1월 중순부터 차주가 대출금 중도상환시 부담하는 ‘중도상환수수료’가 낮아진다. 금융당국이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체계를 개선해서다.
10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에서 중도상환수수료 부과체계 개선을 위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중도상환수수료는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린 고객이 만기 전에 대출금을 갚을 경우 금융기관에서 고객에게 물리는 벌칙성 수수료다. 금융기관은 소비자가 대출일부터 3년 이내에 대출금을 상환하는 경우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 금융기관이 구체적인 산정기준 없이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해 작년 10월 국회 정무의 국정감사 등에서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금융위는 대출금 중도상환시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 비용 △대출 관련 행정·모집비용 등 실비용 내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해당 비용 외에 다른 항목을 추가해 가산하는 행위는 금융소비자보호법상 불공정영업행위다.
이번 개정안은 금융업권 내규 정비,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시간 등을 고려해 고시한 날로부터 6개월 후인 내년 1월 중순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당국은 중도상환수수료 부과체계 개선사항이 차질 없이 안착되도록 금융권과 함께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한편, 중도상환수수료 산정기준 및 부과·면제현황 등에 대한 공시도 이루어지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구현주 기자 winter@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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