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교대·렌터카운전 교통사고 보장 특약 있어
긴급출동서비스로 배터리 방전시 도움 요청
차량침수 피해 보장 ‘자차담보’ 가입 보편화
디지털화, 규제 변화 등으로 금융업 트렌드가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트렌드가 바뀌면서 다양한 금융상품이 계속 쏟아져 나옵니다. 소비자가 정보의 홍수 속에서 스스로 맞춤형 금융상품을 택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꼬꼬무금융’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편집자주>
[마이데일리 = 구현주 기자] 여름 휴가철 운전대를 잡은 분은 교통사고를 걱정하기 마련입니다. 휴가철엔 장거리 운전 등으로 교통사고 발생률이 높아집니다. 여름철 교통사고가 평상시 대비 6% 많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으로 교통사고에 따른 차량 수리비, 병원 치료비 등을 보장 받을 수 있는데요, 자동차보험 보장은 특약 가입 여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금융감독원은 여름 휴가철에 대비해 자동차보험 소비자를 대상으로 유용한 특약이나 상품 정보를 안내했습니다.
지인에게 내 차량 운전을 맡겨야 한다면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을 활용하면 됩니다. 이 특약에 가입하면 타인이 내 차를 운전하다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타인 차량을 운전하시는 분은 ‘다른 자동차 운전 특약’에 가입하면 좋습니다. 이 특약은 다른 차량 운전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 대인·대물배상과 자기신체손해를 보상합니다.
렌터카를 운전해야 한다면 이를 위한 특약도 별도 가입하면 좋습니다. 렌터카 회사에서 들어둔 보험은 렌터카 수리비와 휴차료 등을 보상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소비자는 ‘렌터카 손해 특약’에 들면 됩니다. 가입한 자동차보험이 없는 소비자는 1일 단위로 가입하는 ‘원데이 자동차보험’을 찾으시면 됩니다.
휴가철 장거리 이동 중 배터리 방전, 타이어 펑크 등이 발생했다면 ‘긴급출동서비스 특약’으로 보험사에 도움을 청할 수 있습니다. 특약 가입 후 긴급상황 발생시 보험사 콜센터에 연락하시면 긴급출동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름철엔 집중호우로 자동차 침수 피해도 많이 발생합니다. 중부권 폭우 사태가 발생한 지난 2022년 자동차 침수 피해건수는 2만1732건으로 직전년 대비 20배나 급증했습니다. 올해도 집중호우로 인한 많은 피해가 예상됩니다.
자동차 침수 피해는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담보(이하 자차담보)’로 보상 가능합니다. 자차담보는 이미 자동차보험 가입자 사이에서 필수 특약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자동차보험 가입자 10명 중 8명이 자차담보에 가입했습니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자차담보 가입률은 작년 기준 78.9%로 지난 2021년 대비 2.4%p 상승했습니다.
여기에 자동차보험 가입자라면 누구나 내 자동차가 침수 위험에 빠졌을 경우 보험사로부터 ‘긴급대피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당국과 손해보험업계, 보험개발원, 한국도로공사는 여름철 침수차량 발생 등을 방지하고자 6월 28일 ‘긴급대피알림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침수위험을 인지한 보험사 현장순찰자 등이 위험 차량번호를 시스템에 입력하면 시스템에서 직접 차주에게 대피안내메시지(SMS)를 즉시 발송합니다.
해당 서비스는 고속도로 내 사고·고장으로 정차 중 발생하는 2차 사고 위험차량에도 적용됩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침수나 2차사고 위험차량이라면 가입한 보험사나 하이패스 가입 여부에 관계없이 대피안내를 제공한다”며 “대피안내메시지는 시스템을 통해서 직접 발송되고 전화 연결도 안심번호를 통해 이뤄져 개인정보가 현장순찰자 등에게 공유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구현주 기자 winter@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