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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구현주 기자] 카드업계가 티몬·위메프 사태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카드 결제 취소 등 조치에 나섰다. 소비자는 각 카드사를 대상으로 신용카드 이용대금 이의제기나 할부계약 철회·항변권을 실행하면 된다.
26일 여신금융협회는 관계법령 및 약관 등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신속하게 민원응대 및 처리해 소비자 피해 확산을 방지한다고 밝혔다.
현재 티몬·위메프에서는 신용카드 결제는 물론 결제 취소에 대한 환불도 어렵다. 티몬·위메프의 판매자(셀러) 대금 정산 지연사태 이후 전자지급결제대행(이하 PG)업체가 이들 이커머스와 거래를 일시 중단해서다. PG사는 신용카드사와 직접 계약하기 어려운 온라인 쇼핑몰을 대신해 결제 업무를 대신해 준다.
티몬·위메프에서 물건을 구매한 소비자는 물품 대금 등을 결제했음에도 이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카드사 신용카드 이용대금 이의제기 절차를 통해 결제대금에 대한 결제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이의제기는 카드사 고객센터·홈페이지 또는 카드사 모바일 앱(애플리케이션)에서 가능하다. 카드사는 이의제기를 접수 받는 대로 신속히 확인해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고객에 대한 결제 취소 절차를 진행한다.
결제 취소까진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카드사가 직접 티몬·위메프 간 구체적인 거래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운 만큼 PG사와 티몬·위메프를 통해 결제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파악해야 한다.
각 카드사는 소비자가 할부계약 철회·항변권 신청 시 신속히 심사하고 처리하기로 했다. 소비자는 결제금액이 20만원 이상이고 3개월 이상 분할해 납부하기로 한 경우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할부계약 철회 및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할부계약 철회는 할부거래 물품·서비스 등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할부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소비자 권리다. 할부계약 항변권은 할부거래에 대해 계약 해지 또는 물품·서비스 등이 계약 내용대로 이행되지 않은 경우 잔여 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소비자 권리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상기 민원 대응 방안 외에도 추가적으로 지원 및 협조할 사항이 있는지 여부 등을 금융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소비자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구현주 기자 winter@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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