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고용노동부 경기지청·화성시노사민정협의회 맞손
근로계약·퇴직급여 등 7가지 노동법 사례별 정리
업종별 안전보건 가이드·중대재해 예방대책 담아
[마이데일리 = 신용승 기자] ‘소규모 사업장 안전의식 수준 향상 지원합니다’
고용노동부 경기지청과 안전보건공단 경기지역본부는 화성시노사민정협의회와 함께 소규모 사업장의 기초 노동법과 안전의식 수준 향상을 위해 노동법 핵심 내용을 담은 ‘노른자 노동법 + 산업안전’이라는 간행물을 제작해 배포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에 발간한 ‘노른자 노동법 + 산업안전’은 ▲근로계약 ▲근로시간 ▲임금 ▲최저임금 ▲직장내 괴롭힘 금지 및 성희롱 예방&모성보호 ▲해고 ▲퇴직급여 등 7가지 노동법을 사례별로 쉽게 정리해 사업주와 근로자가 노동법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
또한 간행물은 산업재해 발생 시 조치사항, 업종별 안전보건 가이드, 화성시 중대재해 사례 등 산업재해 유형별 사례와 재해 예방대책을 소개하면서 사업주와 근로자의 안전의식 수준 향상에 초점을 뒀다.
강운경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장은 “이번 간행물을 통해 자신의 사업장과 동일한 업종, 유사한 사업장의 사고 사례들을 반면교사 삼아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갖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송석진 안전보건공단 경기지역본부장은 “다양한 재해 사례와 업종별 안전보건 가이드를 통해 우리 사업장의 안전은 어떠한지 돌아보며 사업주와 근로자의 안전의식 수준 향상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신용승 기자 credit_v@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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