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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승길 기자]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배우 박상민이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달 말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박상민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박상민은 지난 5월 18일 오후 과천지역 소재 한 술집에서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신 뒤, 이튿날인 19일 만취 상태에서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박상민의 음주운전은 이번이 세 번째다. 2011년 2월 서울 강남구에서 면허 정지 수치의 혈중알코올농도로 후배의 차량을 몰았다가 적발됐고, 1997년 8월에도 서울 강남구에서 음주운전 접촉 사고를 내 경찰에 붙잡힌 바 있다.
박상민은 지난 1990년 영화 '장군의 아들'로 데뷔해 스타 반열에 오른 뒤, 다수의 영화와 드라마에 출연했다.
이승길 기자 winning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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