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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박정빈 기자]남편과 불륜 관계를 맺은 상간녀 집에 찾아가 폭행과 협박을 한 4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혀 재판에 넘겨졌다.
7일 뉴스1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6단독(안현정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류 위반(공동폭행·공동협박·공동주거침입) 등 혐의를 받는 A씨(40대)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와 함께 상간녀 집에 찾아가 폭행과 협박을 한 A씨의 가족과 지인 3명은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씨 등은 지난해 6월 8일 밤 남편과 상간녀 B씨의 불륜현장을 잡기 위해 집을 찾아갔다. 이들은 “차량접촉 사고가 났다”며 B씨 집 현관문을 열게 한 뒤 집 안으로 들어갔다.
이어 이들은 B씨의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넘어뜨린 뒤 뺨과 머리를 수차례 때리고 B씨가 키우는 고양이를 해칠 듯이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A씨 부부 슬하에 미성년 자녀 2명이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불륜 관계를 지속해 범행 발생의 책임이 막중한 데도 이 사건 공판에 이르기까지 A씨에게 사과한 바 없고, 잘못한 게 없다며 오직 자신의 고양이만이 중요하다는 태도를 보여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남편은 A씨가 불륜 사실을 알고 어떻게 행동할지 충분히 알 수 있었는데도 이혼 소송 등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는 무기로 사용하기 위해 피고인들을 막지 않고 이들을 B씨의 집에 들였다”면서 “여전히 B씨와 불륜 관계를 지속하는 등 잘못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다만 A씨에 대해서는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홀로 미성년 자녀 2명을 양육하고 있다”며 “가정을 무너뜨리려는 B씨에 대해 분노의 표현이자 상간자에 위자료를 받으려는 과정에서 벌어진 범행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을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박정빈 기자 pjb@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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