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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박정빈 기자]수도권 명문대 연합동아리 '깐부'에서 마약 유통·투약을 주도한 30대 동아리 회장이 4년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윤승은 구태회 윤권원)는 지난 8일 성폭력 처벌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공문서 변조 혐의를 받는 염 모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 형량보다 1년 늘었다.
염 씨는 지난해 12월 교제하던 여자 친구에게 20만 원을 송금받고 향정신성의약품인 LSD를 건넨 혐의를 받는다.
이와 함께 2020년 성관계·알몸 불법 촬영물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만난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도 적용됐다.
재판부는 "대학원생임에도 어린 학부생 행세를 하면서 신분증을 변조하는 행위를 하며 초년생 여성들에게 접근했다"며 "그러면서 나체 사진·동영상 등 촬영물로 협박하고 마약류를 교부·소지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꾸짖었다
박정빈 기자 pjb@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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